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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신분상실=불체자’ 정책 제동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20-02-11 18:18:43

유학생,신분상실,불체자,정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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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유학생 규제

  기존 이민법과 상충'

  법원, 시행중단 명령

 

 

 

미국내 유학생과 교환연수 비자 소지자들이 체류신분 자격을 상실하는 날부터 곧바로 불법체류일을 계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유학생 규제 반이민정책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규정이 연방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시행이 불가능해졌다.

의회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법은 지난 6일 노스캐롤라이나주 길포드 칼리지가 연방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규정의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

지난해 5월 일시 효력 중지 가처분 판결을 내린지 7개월 만에 본안소송에서도 길포드 칼리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로레타 빅스 판사는 “해당 규정은 기존 이민법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는 2018년 8월부터 학생(F)·교환방문(J)·직업훈련(M) 등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학교 등록이 말소돼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날짜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간주하고 미국으로 재입국시 3년 또는 10년 재입국 금지 대상으로 분류해왔다.

이에 같은 해 10월 길포드 칼리지와 뉴욕의 뉴스쿨, 펜실베니아주 하버포드 칼리지, 캘리포니아 풋힐-디안자 커뮤니티 칼리지 등은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법에 DHS와 USCIS가 해당 규정을 시행하면서 연방관보 고시와 여론수렴 기간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DHS와 USCI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도입한 이 규정으로 인해 미국내 유학생들이 선처나 유예 기간 없이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각종 이민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지난 2018년 8월9일부터 적용된 이 유학연수비자 규정은 유학생과 교환 연수생들은 체류신분을 상실하는 날부터 불법 체류일을 계산해왔다.

또는 입출국 카드인 I-94에 적혀 있는 만료일이 이른 날짜일 경우 불법체류 시작일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민법원이나 이민항소위원회에서 추방령을 받은 날이 가장 빠른 날짜여도 적용되어 왔다. 결국 여러 날짜 중에서 가장 빠른 날부터 불법체류일로 계산되어 온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시도는 불법체류일을 엄격하게 적용해 미국비자와 입국, 이민헤택을 봉쇄하려는 것으로 해석됐다.

현행 미국의 이민법상 불법체류가 된지 180일을 넘길 경우 3년 동안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하고 미국 입국도 불허되며 영주권도 기각되며 불법체류일이 1년을 넘기면 10년간이나 미국 비자와 입국, 이민 혜택을 완전 봉쇄당하게 된다.

한편 연방 국토안보부의 오버스테이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국인 유학생들 중 3,400여명이 체류시한을 위반했는데 이들 중 약 1,800여명이 미국을 떠났으나 1,600명은 미국서 오버스테이로 장기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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