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가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 개정에 대해 시행중단 유지 판결을 내린 연방항소법원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가운데, 뉴욕주와 이민 단체들이 연방대법원에 기각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폭타임스에 따르면 뉴욕과 커네티컷, 버몬트주와 이민단체인 메이크더로드 뉴욕(Make the Road New York)은 지난 22일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올린 상고문에서 공적부조 개선안에 대한 대법원의 긴급 판결이 왜 필요한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공공안전과 국가 위협, 군 효율성 등의 자세한 이유가 없었다”며 대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여주지 말 것을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을 불허하는 새 공적부조 규정을 발표하고 10월15일부로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뉴욕주와 이민 단체들이 가처분소송을 제기, 현재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