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검찰청과 뉴저지주검찰청을 비롯한 13개주 검찰이 16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일명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저소득층 식비지원프로그램(SNAP) 수혜자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SNAP 수혜 개정안의 시행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장에 따르면 연방농무부(USDA)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어 절차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이 규정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와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규정 시행으로 건강보험료와 노숙자 해결을 위해 드는 비용 등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이날 “연방정부의 취약계층을 위한 이번 정책 변경은 매우 잔인하다”라며 “SNAP 수혜 규정을 강화하면 이미 가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혜자들이 거리로 나앉는 주민들이 많아져 의료비용과 노숙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연방농무부는 올 4월부터 각 주의 시나 카운티 등의 실업률이 6%가 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비장애인 18~49세 성인의 경우 3년 사이 최소 1주 20시간을 3개월 이상 반드시 근무해야만 SNAP 수혜자격 주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50세 이상의 성인이거나 17세 이하, 장애인, 임신한 여성에게는 새로운 근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