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장관 대행, 산하 모든기관에 전방위적 조사 지시
‘운전자 개인정보 연방정부와 공유 금지’집중조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과 뉴저지주의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규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2일 AP에 따르면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DHS) 장관 대행은 지난달 31일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과 해안경비대, 교통안전청(TSA) 등 산하 모든 기관에 뉴욕과 뉴저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규정이 연방이민 단속 노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방위적 조사를 펼치라고 지시했다.
뉴욕주는 지난달 16일부터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 발급 신청을 허용하면서 전국에서 이같은 법을 시행하는 13번째 주가 됐다.
뉴저지주의회도 지난달 유사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특히 각 주의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규정에는 별도 판사 지시 없이도 차량국이 운전면허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연방정부와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해당 조항이 이번 집중 조사 내용으로 알려졌다.
AP에 따르면 뉴욕주는 운전면허 신청자의 개인 정보가 이민단속 당국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주 최소 3개 연방기관이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없도록 접근을 단절시켰다.
울프 장관 대행은 산하 기관에 하달한 지시(memo)에서 “각 부서는 자국 보호를 위해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법안이 미칠 영향에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이번 조사 배경을 밝혔다.
뉴욕에 본부를 둔 재정정책연구소(FPI)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년안에 26만5,000명의 체류 신분이 없는 불체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절반 이상은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