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심리 연방대법원 압박 해석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위헌 심리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DACA 수혜자 추방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DACA 수혜자들에게 추방절차가 재개됐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더 힐은 “DACA는 당초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것이고 불법체류는 이민법 조항에 따라 추방의 근거가 된다”며 “이에 따라 DACA 수혜자라는 것만으로도 추방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망명 신청을 원할 경우 미국 도착 1년 안에 해야 해서 DACA 수혜자의 추방이 결정되면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DACA 폐지 위헌 심리에 착수한 연방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