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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취득 제한’ 항소법원선 ‘트럼프 정책 합헌’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9-12-09 17: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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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하급법원 반대

시행에 시간 걸릴듯

 

 

연방 항소법원이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 시행 정책에 대해 부분적인 합헌 판결을 내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강화 정책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일부 하급법원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 공적부조 규정의 효력에 대한 정지 예비명령을 유지하고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공적부조를 받는 저소득 이민자로 인해 연방 정부의 재정부담이 발생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수혜를 받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안에 대해 찬성 2, 반대 1로 부분적인 합헌 판결을 지난 5일 내렸다. 

 

보수 성향의 제이 바이비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위임한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며 “법원과 다른 기관들은 이민 정책과 관련해 현 행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 결정에 힘을 실었다.

이어 바이비 판사는 “의회는 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헌법에 근거에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적부조 규정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는 예비명령 해제에 대한 제9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무부 등 트럼프 행정부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으나, 뉴욕과 메릴랜드 등 일부 연방 하급법원에서는 여전히 강력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행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신청자의 경우 일시적·영구적 비자 발급을 불허하는 새 공적부조 규정을 확정하고 지난 10월15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공적부조를 받은 저소득 이민자의 신규이민을 제한해 연방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이 규정이 시행되면 푸드스탬프나 주택·의료비 지원 등 공적부조 수혜를 받는 이민자는 영주권 취득이 제한된다.

하지만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이어 워싱턴주, 북가주 연방법원 등은 잇달아 새 공적부조 규정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는 예비명령을 내리면서 시행이 무산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 시행에 대해 반대하는 연방법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려는 새 공적부조 규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이민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각 주의 의료보험을 비롯한 공적부조 시스템에도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시행금지명령을 내렸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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