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생 내년 3월말까지 이탈신고 해야
65세 이상 시민권자 국적 회복 할 수 있어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5일 노크로스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국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적상실, 국적이탈, 복수국적 취득, 병역연기 관련, 재외동포 비자(F4) 신청 등 동포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총영사관 심연삼 민원영사가 설명하고 개별적으로 상담도 진행했다.
특히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중 2002년 출생한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인 2020년 3월 31일까지 영사관에 국적이탈을 반드시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여자의 경우는 만 22세 이전에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자들은 개정국적법 적용으로 태어날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둘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했을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자동 분류되며,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만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한 병역미필자인 경우에는 24세인 1995년생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병역연기 신청을 해야 하며 늦어도 반드시 2020년 1월 15일까지는 영사관에 신청해야만 한다. 병역이 연기된 사람이 한국 내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65세 이상의 미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해 거소등록을 하고 한국국적 회복신청을 해 한국국적 취득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미 양 국적 모두 유지가 가능하다. 국적회복 신청에는 6개월이 소요된다.
재외동포(F-4) 비자는 외국국적 취득 동포들에게 일반 외국인에 비해 출입국 및 국내체류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체류자격으로 체류기한은 2년이고, 원칙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며, 한국내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된다.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금년 7월에 개정돼 4세대 이후 직계비속도 동포비자 발급대상이 됐다.
한편 총영사관은 이날 오후에도 매달 한인회관에서 실시하는 순회영사 업무를 실시했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