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변협 스몰펌 커미티 개최
세미나 주제는 '상속 및 신탁'
조지아 한인 변호사 협회 스몰펌 커미티(공동의장 박은영, 제이슨 박)는 지난 27일 오후 4시 올해 네 번째 무료 법률 세미나를 노크로스 소재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석이 메워진 가운데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상속 및 신탁 준비 및 계획, 절차 등을 주제로 열렸다.
김운용 변호사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반재두 변호사가 '상속 준비 및 계획, 절차'에 대해 김인구 변호사가 '신탁의 종류와 활용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
반 변호사는 먼저 조지아의 경우 각 카운티 별로 검인 법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산 상속 절차 처리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조지아는 상속 절차 비용이 300달러 정도라 타주에서 상속되는 재산 총액의 일부를 비용으로 부과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다.
상속세의 경우에도 면제 금액이 한국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라 대부분이 면제가 가능하다. 개인 유산의 경우 1,100만여달러까지 상속세가 면제되며, 부부의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2,200만여달러까지 상속세 면제가 가능하다. 만약 상속이 아닌 생전에 재산의 일부를 증여했을 경우에도 개인에게 할당된 상속세 면제 범위의 일부를 끌어쓰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재산을 증여 혹은 상속 받았을 경우 재산가치는 증여 혹은 상속 받았을 당시의 시장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유언장이나 신탁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검인 법원을 통해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무유언장일 경우 조지아주 상속법을 따라 자녀가 없을 경우 배우자가 유산을 물려받게 되며,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3분의 1의 재산이 상속되고 남은 금액이 자녀들에게 공통되게 주어진다.
이후에는 김 변호사가 나서 장기 요양 서비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면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공유했다. 강의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져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한편 한인변협 스몰펌 커미티는 내년에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 첫 세미나 주제는 '이민법'으로, 행사는 1월말에 열린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