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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사라고 준 카드로 이불·냄비 구입?

미주한인 | | 2019-10-12 18: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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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C’카드 소지 한인노인들 매달 40~120달러씩 수령

일부 한인약국서 현금깡·생활용품 불법 카드결제

3~4년 전부터 확산…적발시 처벌 강해 경각심 가져야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S씨(74세)는 얼만 전 지인으로부터 귀가 번쩍이는 얘기를 들었다. 모 약국에 처방전이 필요없는 의약품만 구입할 수 있는 이른바 ‘OTC’(Over the Counter) 카드를 가져가면, 현금을 준다는 것이었다. S씨는 곧장 약국에 OTC 카드를 가져갔고, 지인의 말대로 약품을 사지않고도 현금화할 수 있는 소위 ‘OTC 카드 깡’을 할 수 있었다.

#퀸즈 베이사이드의 C씨(72세)는 이불이나 밥솥 등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물품을 약국에서 구입하고 있다. C씨는 “처방전을 가져오면 OTC 카드로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 바로 약국을 바꿨다”며 “OTC 카드 하나만 있으면 각종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데 누가 다른 약국을 가겠냐”고 반문했다. 

 

OTC 카드를 소지한 한인 노인 고객들을 타깃으로 한 일부 한인약국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지역 상당수의 한인 약국들은 OTC 카드를 소지한 노인고객들에게 냄비, 밥솥, 전기장판, 화장품, 헤어드라이기, 이불 등 생활용품들을 OTC 카드로 결제해주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약국은 단골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전을 갖고 오는 손님들에게는 OTC 카드에 입금돼 있는 금액을 현금화해주는 카드 깡까지 해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모두 보유한 노인들에게 보험사 별로 매달 40~120달러씩 카드에 입금해주는 OTC카드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진통제, 감기약, 비타민, 붕대 등과 같은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게 목적이지만 일부 한인약국에서는 이를 불법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오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약국들은 OTC 카드로 구입할 수 없는 생활용품을 판매 한 뒤 마치 비처방 의약품을 판매한 것처럼 보험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는 알려졌다.

OTC카드로 구입할 수 있는 비처방의약품은 각 건강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이 대상으로, 연방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OTC카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다른 약국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이다. 처방전을 갖고 오면 OTC카드를 이용해 의약품 외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고객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 한인약국의 관계자는 “할머니들이 왜 우리 약국에서는 OTC카드로 다른 용품을 구입할 수 없느냐고 따져 물으며 발길을 돌리는 데 할 말이 없었다”며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사기로 손님을 뺐기니 점점 설자리가 없어져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OTC 카드를 이용한 불법 영업 행위는 이미 3~4년 전부터 일부 한인약국을 중심으로 보편화된 실정이다”며 “기본적으로 연방법인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사기로 적발되면 처벌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한인사회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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