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 치료를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인 이민자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 접수가 공식 재개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 “군복무 중인 아닌 자에 대해서도 치료 목적의 추방 유예 신청서 접수를 다시 시작한다”며 “케이스에 따라 재량으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지난달 7일부터 중증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2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의료추방 유예’(medical deferred action) 프로그램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원성을 사왔다.
이번 추방유예 조치의 수혜를 받는 이민자들은 대부분 암과 후천적 면역결핍증(HIV), 사지 마비, 근위축증, 뇌전증 등에 걸린 아이들로 합법적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질병 치료가 길어지면서 체류 연장을 신청한 케이스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