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년새 1만5천명 늘었는데
경찰·셰리프·판검사수는 제자리
각부처,충원·예산배정 긴급요청
경찰부터 판사까지 귀넷의 치안관련 인력 충원이 급증하는 인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국 등 관련부서는 신규인력 충원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긴급요청하고 나섰다.
애틀랜타 지역 개발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귀넷 인구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년 동안 모두 1만 5,100명이 늘어났다. (본지 8월 30일 1면 보도) 이 같은 증가추세가 지속되면 귀넷 인구는 수년 내 풀턴을 넘어서게 되고 2040년에는 150만명을 돌파하게 될 것으로 ARC는 전망했다.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치안 관련 인력 수요도 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통계에 따르면 귀넷의 범죄율은 다행히 감소 추세에 있다. 2018년에는 전년도 대비 2.98%가 줄었고 2019년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911을 통한 범죄신고는 1.5%가 늘었고 이에 따른 범죄수사는 10% 가까이 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사인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귀넷 경찰은 지난주 커미셔너 위원회에 30명 충원을 긴급 요청했다. 부치 에이어스 국장은 “충원이 이뤄져도 수요에 대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귀넷 경찰은 정원보다 무려 137명이 모자란 상태다.
셰리프국도 2020년 예산안에 79명 충원에 따른 2020년 자체 예산안을 작성해 공개했다. 신규채용될 인력 79명 중 절반 정도인 36명은 귀넷 청사 근무 인력이기 때문에 충원이 되더라도 셰리프국 고유 업무는 여전히 어려움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도 늘어나는 업무에 대처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청소년 법원 판사 각각 1명씩을 더 늘리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 법원 판사의 경우 귀넷은 캅 보다 청소년 인구가 40% 이상 많지만 판사는 4명으로같은 수준이다. 판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 승인이 나더라도 판사직이 신설되면 전담 셰리프와 법원서기 등 추가인력이 자동으로 필요해 이에 따른 예산 확보도 관건이다. 현재로서는 고등법원 판사 1명 증원에 연 62만 달러, 청소년 법원 판사 1명 증원에 37만 달러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직 신설은 또 검사 증원으로 이뤄진다. 판사 1명 증원에 수사검사와 검사를 보조할 조사관 기타 직원 등 10명이 필요하다. 데니 포터 검사는 “만일 판사 2명이 증원되면 검사 관련 인력 20여명이 필요하며 예산만 연 170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들 치안관련 부처에서는 조만간 확정될 2020 예산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실제 인력 충원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