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인이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에서 진행해야 할지 미국에서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의 시민권자와 결혼은 다를 수 있다.
몇 달 전 변호사 사무실로 이메일 한 통이 왔다. 본인은 한국에 거주 중이며, 한국에서 유학 중인 미국인과 결혼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미국에서 결혼 준비를 하면 자칫 본인이 불법체류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유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틀린 정보는 아니다.
기존에는 선택지가 한국에서 진행하거나, 미국에서 진행하는 두 가지였지만 이제 선택지는 좁혀질 것 같다. 이유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 이민국 오피스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9월 말까지 오피스를 완전 폐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가족 이민과 입양 등 한국에서 진행하는 각종 이민 수속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자녀 입양 청원서’(I-600 A나 I-600)를 오는 8월 16일까지만 접수하게 되며, 19일부터는 자녀 입양 청원서 경우 미국에 직접 보내야 한다.
‘주한 미 대사관 이민국 오피스 9월 전면 폐쇄’가 결정되면서 선택지가 좁혀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물론 한국에서 진행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각 가능성도 높고, 시간과 비용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또한, 미국 입국심사 시 ‘결혼 목적’이라고 밝히면 미국 땅을 밟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과 미국 시민권자의 결혼은 미국 내에 있는 한인 변호사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 잘못된 접근으로 결혼 영주권을 수속하다 보면 결혼 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미국 내 한인 변호사라고 국한을 둔 이유는 아무래도 ‘경험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민 일에 익숙하고, 결혼 영주권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니 그에 따른 데이터가 많다. 반면, 한국 내에서도 이민 변호사는 경험적으로 무시 못 하겠지만 비싼 변호사 비용이 들고 있다고 알려졌다.
주변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면 “인터넷 검색만으로 본인의 미래를 보장받지 말라”라고 김재정 변호사는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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