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가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20일 가결시켰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재외국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학교의 장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의 수업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재외 한국학교들이 노후화된 교실의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한 재정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금홍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