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존폐 여부를 가리기 위한 연방대법원 심리가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DACA를 합법적으로 폐지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정 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들은 19일 제출한 소견서에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DACA를 폐지할 당시 그러한 권리가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변덕스럽다’(arbitrary)는 하급 법원의 판결은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방국토안보부(DHS)는 합리적으로 DACA가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연방대법원은 연방법무무가 지난해 연방항소법원의 DACA 존속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DACA 폐지 소송건을 오는 11월12일 심리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봄이나 초여름께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대선을 앞두고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연방대법원이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DACA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100만 명 가량의 수혜자들이 즉각 추방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2018년 3월5일부로 DACA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뉴욕을 포함한 각 주에서 잇달아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등 세 곳의 연방지법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항소법원에서 폐지 불가 판결을 내리면서 80만 명의 DACA 수혜자들이 추방유예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