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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사람 취향 따라 기프트카드부터 주식 증여 양도까지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9-08-16 10:10:05

기프트카드,주식증여양도,금융상품,선물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자녀들에 CD나 세이빙계좌 선물 재테크 공부에 유익

현찰 . 키프트카드 등 한도액 넘으면 세금보고 명심

생일, 졸업, 결혼, 입학… 우리 삶에서 기념일은 단순히 이벤트로 끝나는데 멈추지 않는다. 거기에는 추억과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기념일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선물이다. 선물은 우정의 무기이자 가장 아름다운 전략이다. 둘 사이든 그 이상이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는 능력의 표현이 바로 선물인 것이다. 선물하면 떠오르는 것이 현금이다. 요즘처럼 현금이 선호된 적도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편리성에 현금을 선호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그렇다면 현금 이외에 다른 선택을 없을까?

■ 기프트 카드

선물로 기프트 카드는 손색이 없다.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특히 선물을 줄 상대방을 잘 알고 있다면 선호하는 마켓이나 브랜드, 식당의 기프트 카드는 제격이다.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면 비자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기프트 선불카드를 선택하면 문제 없다. 기프트 카드와 함께 마음을 전하는 손카드 한 장이면 선물로서 그만이다.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면 그에 따른 혜택이 있다. 선물로 최소 금액 이상의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면 많은 식당과 마켓에서는 보너스 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기프트카드닷컴’에서 기프트 카드를 할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체이스 얼티미트 리워즈’에서는 신용카드 리워드 포인트로 각종 기프트 카드를 구입할 수 있다.

업주일 경우 직원에게 기프트 카드를 지급했다면 선물의 종류에 따라 수입으로 잡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구들이 준 기프트 카드의 경우 마치 현금처럼 세금 부과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개인에게 1만5,000달러 이상 기프트 카드를 주면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기프트 카드를 구입할 때 판매세를 지불하지 않는다. 기프트 카드를 사용할 때 구입 물품에 판매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 CD나 세이빙 계좌

CD나 세이빙 계좌를 선물로 주는 것은 금융 교육상 매우 유익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다.

이들을 활용하면 지속적으로 금융 교육을 할 수 있다. 돈을 모으는 방법에서부터 CD를 활용해 이자 수입 올리는 방법까지 터득 가능하다.

이 방식의 장점은 무엇보다 금융에 대한 교육과 함께 금융 습관을 교육할 수 있다는 데 있다.

CD의 경우 약 2.5%의 이자 수입이 가능하며, 세이빙 계좌는 2% 수준의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은행을 방문해 최소 잔고 유지와 기간 등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식으로 받은 것은 모두 세금 부과 대상이다. 세이빙 계좌 소유주는 은행으로부터 당해년도 이자 수입에 대한 설명과 함께 1099-INT 양식을 받게 된다.

■ 주식

가급적 수익을 많이 내고 싶은 것으로 선물을 하려면 주식이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인이라면 금융기관에 이체 양식을 제출하면 선물로 양도하고 싶은 주식을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특정한 주식을 염두해 두고 있다면 ‘기브어셰어’와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주식을 구입해 선물로 증여할 수 있다.

받을 사람이 청소년이라면 UTMA 계좌를 개설해야 이체가 가능하다. UTMA는 청소년 당사자는 관리할 수 없고 성인만인 관리할 수 있다.

주식은 투자의 가치를 교육하는데 그만이다. 아니면 좋아하는 기업의 주식을 갖는다는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주식을 선물로 주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주식 수입에 있다. 주식을 선물로 받는 사람에게는 주식 시장의 작동 방식이나 주식 투자에 따른 수입을 얻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주식을 선물로 주게 될 경우 세금 문제가 대두된다. 주식 증여에 따른 세금 부과는 보유 주식이나 계좌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식을 선택하는 과정이 주식을 선물로 주기 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 529 플랜

학자금 준비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플랜 중 하나다. 따라서 자녀의 장래를 고려한다면 529플랜도 좋은 대안이다.

역시 장단점은 있다. 먼저 장점을 보면 적립금은 세후 소득으로 넣지만 불어나는 동안은 세금이 없다. 학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역시 세금 없이 쓸 수 있다. 부모 소유로 셋업할 경우 해당 자산은 상속자산에서는 제외된다. 만약 자녀들이 학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적립한 당사자가 IRA처럼 쓸 수 있다. 물론 IRA의 세금이나 페널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 현금

선물로서 대안이 없다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책이다. 바로 현금이다.

팬시한 봉투에 담아 현금을 건넬 수도 있고 멋진 홀더를 이용해 현금을 선물로 줄 수도 있다. 그밖에 기상천외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현금을 선물로 포장하는 방식들이 온라인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현금을 그대로 선물로 주고 싶다면 벤모나 캐시앱을 활용해 단순하게 돈을 전송하면 된다. 체크로 보내는 것보다 시간도 절약되고 원거리 송금도 가능하다.

현금으로 선물한다는 것의 최대 장점은 당연히 쉽고 간단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현금은 자칫 부적절하고 뇌물을 준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 현금을 받는 상대방과 관계가 허물없고 격의없는 사이라는 확신없이 현금을 선물로 주는 일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법에 따르면 연 1만5,000달러 이하의 현금을 받았을 때 세금 보고 의무는 없다.

물론 1만5,000달러라는 제한은 1인에 한해 유효한 것이다. 1만5,000달러 이상은 따라서 당연히 세금 보고 대상이고 받는 사람은 소득에 따른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남상욱 기자>

받는사람 취향 따라 기프트카드부터 주식 증여 양도까지
받는사람 취향 따라 기프트카드부터 주식 증여 양도까지

현금, 기프트 카드,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 선물들은 상대방과 관계와 세금 부과 여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 주어야 실수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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