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텍스팅 금지 법안 A-Z
7월 1일부터 플로리다에서는 100여개가 넘는 새로운 법안들이 발효됐다. 새로운 법안 중 운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법안은 '운전 중 텍스트 금지' 법안이다. 먼저 플로리다주의 운전 중 텍스트 금지 법안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의 완전 금지와는 거리가 있다. 자칫하면 혼동될 수 있는 텍스트 금지 법안에 대해 정리한다.
▲정차한 상황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가능
이번에 발효된 텍스트 금지 법안에 따르면 만약 차량이 멈춰있는 상황이라면 텍스트는 물론 휴대폰 통화도 가능하다. 도로에서 벗어나 완전히 정차했을 때만이 아니라 신호를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통행 신호를 받은 후에도 움직이지 않는 등 교통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경우 휴대폰 사용은 위법이 아니다.
▲경찰 등은 운전 중 휴대기기 사용 가능
특히 경찰의 경우 휴대폰은 물론 랩탑(Lap Top)을 차량에 휴대하면서 이용한다. 이러한 법집행기관 관계자들의 경우 합법적으로 운전 중 휴대기기가 사용 가능하다. 한편 일반인 또한 범죄, 화재 및 구급현장 등을 신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휴대기기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스쿨존·건설현장서는 핸즈프리 사용해야
도로 운전 중에 휴대전화로 텍스트 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휴대폰 통화는 여전히 합법이다. 다만 스쿨존이나 인부들이 작업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다. 다만 이 규제는 7월 1일에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오는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10월 1일부터는 스쿨존 혹은 건설 현장에서 핸즈프리 기기 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경찰에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휴대폰 사용 자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휴대폰 사용이 의심되는 행동을 할 경우 경찰은 그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경찰이 자신의 휴대폰을 검사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운전자가 검사에 응해 휴대폰 사용 내역이 없는 것을 증명하면 티켓은 발부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에도 휴대폰 검사를 위해 경찰은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 걸릴 수 있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