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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들 OPT 취업길 막히나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19-06-17 2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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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OPT 폐지법안 하원서 발의

무산시 대통령 행정명령 발동 촉구

한인 유학생들도 미국내 취업을 위한 단계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유학생 졸업 취업연수 프로그램(OPT)’에 대해 연방의회 공화당이 폐지를 추진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공화당은 미국내 기업들에 OPT로 취업하는 외국인 유학생들로 인해 미국인 대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화당은 또 이 법안이 무산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OPT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도입된 지 20년이 된 OPT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30만여 명의 유학생들이 최소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 미국내 기업들에 취업하고 있다. 이들 OPT 유학생 상당수가 또 취업비자(H-1B)를 신청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

14일 온라인 매체 ‘블룸버그로’(Bloomberglaw.com)는 공화당 폴 고사르 연방하원의원이 최근 하원에 ‘OPT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고사르 의원은 OPT 프로그램이 H-1B 비자와 취업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유학생들의 미국 이민 통로가 되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미국인 대학생들이 취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프로그램이 과학기술 분야 유학생들에게 36개월까지 취업을 허용하고 있어 과학기술 분야를 전공하는 미국인 대학생들은 미국 기업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고사르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하원에서 민주당 측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고사르 의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OPT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 발동을 요구했다.

미 기업들이 OPT 유학생 고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H-1B와 달리 OPT 유학생 고용에는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고 연간 고용 쿼타 상한선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미 기업이 OPT 유학생을 채용할 경우 연방 보험기여법 관련 고용주 세금을 면제받게 돼 사실상 15.3% 절세 효과가 있어, 기업들이 OPT 유학생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1월 공개한 ‘고학력 유학생 주요 취업 경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OPT 승인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은 27만7,000명으로 집계돼 H-1B 비자 승인 건수에 비해 2.7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매체 ‘브라이트 바트’는 졸업 후 취업하는 OPT와 재학 중에 취업이 허용되고 있는 CPT를 통한 취업을 합치면 현재 미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4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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