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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건보료 월 11만원 이상 내야

한국뉴스 | | 2019-06-14 2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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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행...외국인도 해당 

6개월 이상 체류 땐 가입 의무화

보험료 체납 경우 체류 등 제한

다음달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이 적용되는 가운데 재외국민들은 매달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16일부터 이런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100달러 안팎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새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국 대학으로 유학하거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약 40만 명의 재외국민 등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이다.

건보공단이 올해 1월부터 보험료 부과규정을 바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이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올해 기준으로 11만3,050원 이상(장기요양보험료 포함)으로 책정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한 해 3,000억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해 재정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건보 당국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해왔다.

2018년 12월18일 이후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넘겨서 국외에 체류하면 재입국 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가입 후 연속해서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박탈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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