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세 애틀랜타 은퇴 교수가 연방법원에 우버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전 조지아텍 공대 교수 스테픈 디커슨. 디커슨은 지난 5월31일 자신이 설립한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 '라이드앱, INC'의 이름으로 우버와 자회사를 상대로 조지아 북부지검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작년 7월에 리프트(Lyft)와 그 자회사 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지검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디커슨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1999년 휴대폰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자동 결제 시스템(Automated Billing) 등의 기술을 접목해 차량 공유 시스템을 개발했다.
디커슨은 2000년 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 했으며, 오랜 기간동안 자신이 근무했던 조지아텍이 특허권 소유하고 있다가 유지를 못하게 되면서, 2018년에 자신이 자연스레 특허권을 다시 획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디킨스은 애틀랜타 대중교통 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만약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지역 내 대중교통 서비스 발전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배상액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아직 이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내놓고 있지 않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