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민주의원 재발의
채택 후 60일 내 협의 촉구
연방하원에서 북한에 직계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의 이산가족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H.Res.410)이 재발의됐다.
지난달 31일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전날 재발의된 결의안은 캐런 배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4명의 공화당 소속의 공동 발의가 있었던 지난 회기 때와는 달리 모두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만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다.
결의안은 지난 2001년 약 10만 명으로 추산됐던 미주 내 이산가족들의 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60년이란 세월이 넘도록 가족과의 만남을 고대해 온 한인들을 위해 미 행정부가 나서길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회기에 발의된 결의안(H.Res.930)과 대체로 비슷한 내용을 담았지만, 몇 가지 사안을 추가로 명시하기도 했다.
채택 후 60일 안에 미북 양측이 협의를 통해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하는 과정에 착수해야 한다는 동일한 내용의 첫 번째 조항을 명시하면서도 시범프로그램(pilot program)의 운영,적십자를 통한 가족 구성원 탐색 및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화상상봉 등 이산가종상봉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또 북미 양측이 이산가족상봉과 관련한 사안은 가능한 한 분쟁에서 분리시켜 다루길 촉구하면서, 이러한 사안은 양측의 관계정상화가 이뤄지기 전이나 혹은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다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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