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연방이민당국에 범죄 전력 이민자들의 개인 정보를 넘겨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다큐멘티드에 따르면 뉴욕주 형사정의서비스국(DCJS)이 지난 14년간 범죄와 추방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의 신상 정보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전달해오고 있다.
DCJS와 ICE는 지난 2005년 뉴욕주에서 범죄 및 추방 전력 이민자가 체포돼 지문을 채취할 경우 자동으로 ICE 산하 사법지원센터(LESC)와 뉴욕시 난민체포 전담반에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아직까지 이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DCJS는 “ICE의 이민자 추방 단속을 위해 ICE에 결코 정보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DCJS는 이와관련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지원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