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도라빌·클락스톤 이어
챔블리시도 관련조례안 승인
챔블리 시의회가 차별금지 조례안을 지난 16일 투표를 통해 통과시켰다. 이로써 챔블리시는 조지아에서 차별금지 조례안을 채택한 네번째 도시가 됐다.
챔블리시의 조례안은 기존의 타 도시들과 동일하게 성별, 인종, 종교, 나이, 국적, 장애 여부 등에 따라 비즈니스, 주택구매, 취직 등에 차별을 둘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 증오범죄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증오범죄들에 대한 자료를 따로 분류해 보관해야 하며, 신고 부처를 마련해야 하고, 모든 경찰에게 증오범죄를 구별하는 법과 조사하는 법 등을 훈련시켜야 한다.
브라이언 모크 시의원은 "챔블리는 조지아에서 가장 다민족적인 도시 중 한 곳으로 우리는 모든 주민들이 평등하게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사례들을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는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
현재 조지아에서는 2001년 애틀랜타시를 시작으로 작년 11월에는 도라빌시가 , 이어 지난 2일에는 클락스톤시가 차별금지 조례안을 승인해 시행 중이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