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7→6.6%·중고차 거래가 과세
주지사 서명하면 내년1월부터 시행
지난 2일 회기를 마친 올 해 주의회 최대 화두는 소위 심장박동 낙태법안과 대마초 재배 및 유통 판매허용법안이었다. 실패로 끝났지만 애틀랜타 공항 관리권한을 현 애틀랜타시에서 주정부로 이관하는 법안도 관심거리였다,
그러나 이들 법안 외에도 실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SB65가 있다. 차 판매세율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하원에서 발의된 HB365(본보 3월 7일 기사 참조)가 수정되면서 상원 법안으로 대체된 이 법안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을 마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SB65는 2012년 이후 매년 새 차와 중고차 딜러 간의 논쟁을 종식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새 차 구매시 판매세율을 2023년까지 현행 7%에서 6.6%로 인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2만5,000달러 상당 신차 1대당 100여달러의 세금이 줄게 되고 주정부로서는 연간 3,300만 달러에서 3,400만 달러의 세수 감소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핵심은 중고차 판매세율에 있다. 조지아에서는 2012년 개정법안에 의해 중고차 매매시 세금은 매매가격이 아닌 정부기준가격 혹은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7%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실제 매매가격이 1만 달러라고 하더라도 장부가격이 8,000달러이면 8,00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SB65는 중고차 판매세 경우 신차 딜러에서 중고차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7%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연 3,000만 달러에서 3,400만 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신차 판매세 감소로 인한 세수손실을 보전하게 된다. 현재 주 전체의 중고차 거래의 40%가 신차 딜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신차 딜러를 제외한 중고차 딜러나 개인간 거래를 통해 중고차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현행처럼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
중고차 딜러들은 자신들의 후원자였던 주상원의장인 케이시 케이글 전부주지사의 지지로 그 동안 신차 딜러들과의 로비 전쟁에서 버틸 수 있었지만 올해는 양측이 전격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관련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켐프 주지사는 별 다른 이유가 없으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