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추진 ‘단체 건강보험’
연방법원 지원 "무효" 판결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케어 무력화’ 시도에 또 제동을 걸었다.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중소기업·자영업자 건강보험 계획에 제동을 건 판결을 내놓았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의 존 베이츠 판사는 지난달 28일 판결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공동구매 형태로 ‘단체 건강보험 플랜’(Association Health Plans)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연방 노동부의 규정은 ‘무효’(invalid)‘라고 판시했다.
단체 건강보험 플랜은 대기업 등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에 비해 경제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한데 묶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연방 노동부가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단체 건강보험 플랜은 기존 오바마케어에서 요구하는 보험커버 범위를 대폭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춰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건강보험거래소에는 노인이나 환자만 남게 됨으로써 보험료가 급등해 결국 오바마케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보험사와 의료단체들은 이 규정이 저비용으로 보험 혜택을 원하는 건강한 소비자를 빨아들이는 반면 기존 ‘오바마케어’에는 아픈 환자들만 남겨둬 해 보험료를 높이고 가입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11개 주정부와 워싱턴 DC는 “이질적 중소업체들과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한데 묶어 같은 ‘고용주’가 되도록 하는 것은 1974년 제정된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연방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존 베이츠 판사는 “연방 정부가 고용주의 법적 정의를 불합리하게 확대했다”며 “’오바마케어‘를 교묘히 우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은 판결을 내놨다. 이번 선고는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제동을 건 두 번째 사례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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