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항소법원에 의견서
일부 조항 1심 재판 때보다 확대
민주“수백만 저소득층 피해” 반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ACA)가 연방 헌법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법으로 전면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연방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지난해 1심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져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행정부가 나서 재판부에 ‘오바마케어’ 폐기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케어’가 또 다시 뜨거운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바마케어(ACA) 폐지를 주장하는 텍사스 등 공화당 주도 주정부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오바마케어’를 방어해야 할 입장인 행정부가 원고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오바마케어’ 방어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텍사스 주 정부 등 공화당 연합측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측 입장에서 소송에 임해왔던 연방 법무부측은 25일 뉴올리언즈 연방 항소법원에 이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견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의 위헌판결이 유지되어야 하며, 행정부는 하급심 판결의 어떤 조항도 번복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항소심 재판부에 밝혔다.
USA투데이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것은 재판에서 행정부의 법적 위치가 전복된 것으로 1심 재판부의 위헌판결이 유지되길 바라는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판부에 선언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1심 재판 당시만 해도 ‘질병을 갖고 있는‘(p-existing conditions)가입자에 대한 오바마케어 보험적용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번 의견서에서는 ’오바마케어‘ 전면 폐기로 보다 확대된 주장을 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텍사스 법대 스티브 블라덱 법학교수도 “항소심에서 연방정부의 위치를 전도시킨 법무부의 의견서는 ‘오바마케어’ 전체가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주도 17개 주정부는 ‘오바마케어’ 유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견서 제출 사실이 알려지자 트럼프 행정부가 수백만 저소득 미국인들의 건강보험을 앗아가려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특파원시선] 외식비 줄이는 미국… ‘30% 요구’ 팁 공포도 한몫?](/image/289020/75_7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