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살 때 유료 서비스
딜러가 설명 않고 가입
석달내 해지 안하면 낭패
#>지난해 10월 도요타 캠리를 구입한 50대 한인 서모씨는 최근 위성라디오 업체로부터 할인 서비스 제안을 받았다. 지난해 차를 살 때 자신이 이미 유료 위성라디오인 시리우스 XM에 이미 가입했으며, 1년을 연장해 사용료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대폭 할인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씨는 이 위성라디오에 가입한 적도 없고, 이 라디오를 들어본 적도 없었다. “차를 운전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처음엔 이해가 안 갔는데 자동차 세일즈맨에게 전화한 뒤에야 상황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차량 구입할 때 자동적으로 위성 라디오가 가입되어 있어 3개월 이내에 해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이 되며, 가입탈퇴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수백달러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새차나 중고차를 구입할 당시 실시간 주행상황 등을 알려주는 위성라디오에 가입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영어가 미숙한 고령의 운전자들의 경우 새차 구입시 자동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유료 위성라디오에 대한 이용료를 장기간 지불하지 않아 몇 백 달러 때문에 크레딧이 망가지거나 컬렉션을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차량 판매시 계약서에 유료 위성 라디오 이용에 대한 약관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전했다. 한 자동차딜러는 “대체로 차량 판매시 고객들에게 설명은 하지만 유료 위성라디오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고객들이 많이 없다”라며 “오히려 나중에 전화를 해 왜 설명을 제대로 안해줬냐고 화를 내는 고객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인 변호사들은 유료 위성라디오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은 계약(contract) 이슈로 소비자가 서비스 해지를 직접 요청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상법변호사는 “사실 위성라디오 업체들이 집으로 우편 및 전화를 걸어 서비스 연장이나 요금납부에 대해 안내하고 있지만 이를 스팸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일단 차량 구입 후 계약서나 유료 서비스가 있는지 소비자가 꼼꼼하게 챙기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