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의회에 한인을 포함한 무국적 입양아에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입양인 시민권법 개정안’에 대한 연방의회의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세크 라만(5지구)과 카라 자린섁(48지구) 주상원의원은 1일 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 SR285를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의원들은 SR285를 통해 “현재 미국 시민권자 부모에게 합법적으로 입양됐던 입양아들이 추방 당하고 그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입양아들은 보금자리를 약속 받고 미국으로 왔으므로 시민권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들이 새로운 고향에서 강제로 추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결의안에는 “조지아주는 합법적인 입양인들이 추방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어렸을 때 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은 입양인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결의안은 미국 대통령과 연방의회에 입양아의 시민권 취득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라만 의원과 자린섁 의원은 2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관계자를 통해 결의안 발의와 내용을 한인사회에 알렸다.
이들 의원들이 결의안을 발의한 데는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요청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001년 연방의회가 2000년 이후 미국에 온 입양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한 ‘입양아 시민권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 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제정 당시 입양연도와 상관없이 18세 미만 입양아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했지만 18세 이상 입양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금도 시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입양인들은 전국적으로 3만5,000여명 정도이며 이들 중 60%인 2만1,000여명이 한인 입양인들도 추정되고 있다. 이우빈 기자
SR285를 발의한 라만(왼쪽), 자린섁 주상원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