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서 법안 입안 중
표결시 통과 가능성 커
뉴욕주내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NBC 방송에 따르면 뉴욕주 상원의 민주당 소속인 제시카 라모스 의원과 줄리아 살래자 의원은 최근 뉴욕주내 성매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뉴욕주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형사 처벌 대상인 성매매를 사실상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뉴욕주 하원에서도 민주당의 리처드 갓 프라이드 의원이 중심이 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입안 중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에 대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표결에 부쳐질 경우 주상하원을 막론하고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25일 맨하탄 폴리스퀘어에서 20여개 단체가 연합해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디크림뉴욕’(DecrimNY)과 공동으로 관련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특히 라모스와 살래자 주상원의원은 데일리뉴스 25일자 오피니언면 기고를 통해 ‘뉴욕주내 성매매 비범죄화를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기고문에서 ‘성매매를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성매매를 하게 되는 근본 원인을 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매춘 종사자들은 렌트 지불과 식료품 구입, 병원 진료비 납부 등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매매 종사자들도 일반적인 노동자로 취급하자는 주장이다.
그들은 아울러 “흑인과 성소수자, 이민자, 장애인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그룹의 성매매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성매매를 범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는 네바다주의 일부 카운티만 매춘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