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에 관련 법안 발의
낙태 반대·옹호단체 대립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자는 새 법안이 조지아주 의회에서 발의됐다.
공화당의 에드 세츨러(액워스) 주하원의원은 의사가 자궁 내 태아의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으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HB481)을 제출했다. 이와 비슷한 법안이 금주 내 상원에서도 발의될 예정이다.
의사들은 보통 임신 6주가 되면 태아의 심장박동이 전형적으로 감지된다고 말한다. 현행 조지아 법은 임신 20주 이내의 낙태는 허용하고 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구할 수 것이라면서 반기고 있다. 조지아 생명권(Right to Life) 운동협회 리카도 데이비스 회장은 “이 법안은 잉태에서 자연적 죽음까지의 모든 본래적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주 헌법을 수정하기 위한 희망적인 일보 진전”이라며 반겼다.
반면 낙태 옹호론자인 동남부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 스테이시 폭스 회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신 사실을 산모가 알고 있더라도 6주의 기간은 너무 짧다”며 “이런 법은 명백한 위헌이며, 주의회 의원들도 이를 알 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수년간 낙태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적은 한번도 없다. 다만 입법회기 동안 잠깐 관심을 끌었을 뿐이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선거운동 기간에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법을 제정해 서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