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10월 이후 심리 미뤄
신규신청은 여전히 허용 안돼
트럼프, 셧다운 협상 불리해져
트럼프 대통령의 임시 구제안이 없더라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은 적어도 1년 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항소법원의 DACA 존속 판결에 불복, 지난해 상고한 DACA 폐지 소송과 관련, 오는 10월 이전에는 위법여부를 다투게 될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9월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결정 이후 연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기대어 존속되고 있는 DACA는 연방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게 됐다.
이날 발표문에서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과 ‘이슬람 국가출신 입국금지 행정명령’(Travel ban)에 대한 심리를 이번 회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의해 DACA 폐지 관련 상고심 심리는 빨라도 오는 10월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이 오는 10월중에 심리를 결정하더라도 내년 6월까지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더라도 DACA는 최소 1년 이상 더 존속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현재 DACA를 통해 추방유예와 취업허가를 받고 있는 DACA 드리머들은 2년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신규 DACA 신청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연방 대법원의 심리연기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과의 셧다운 및 이민협상에서 다소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70만명에 달하는 DACA 드리머들에 대한 임시구제 카드로 국경장벽 예산을 확보하고, 연방정부 셧다운도 마무리하려는 전략을 구사해왔으나, 연방 대법원의 심리연기 결정으로 DACA 임시 구제안 협상카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
민주당과 친이민 그룹은 DACA 드리머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구제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이를 협상 카드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