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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세율 하향, 인적공제는 사라져”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9-01-03 0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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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7단계 과세구간 유지

각구간 세율 1~4% 인하

지난 1986년 이래 30여년만에 최대의 세제개편안이라는 평가를 받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이 지난해 발효된데 이어 올해 이뤄질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에 드디어 첫 적용될 예정이다. 발효 첫해인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중산층 세금 혜택을 약속한 세제개편은 2017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며 시행 기간을 2018년 1일1일 이후로 정했고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과 오바마케어의 벌금 조항을 제외한 규정들은 2025년 이후 만료되도록 했다. 따라서 지난해 이뤄진 2017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 올해 보고할 2018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과정에서는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예정이다. 세금 전문가는 물론 납세자도 알고 있어야 할 올해 세금보고에서 달라질 내용들을 이슈별로 나눠서 정리했다.                                    <류정일 기자>

■연방 소득세율 하향 조정

개인 소득세율은 기존과 같이 7단계의 과세 구간이 유지되는 반면 기준 금액에 변경이 있고 각 과세구간의 세율은 1~4% 인하됐다. <표 참조>

소득세 과세구간은 납세자의 1년 총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하고 남은 금액 즉 과세소득을 계단식으로 나눠 각 구간 별로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세금보고 때까지 적용된 7단계의 소득 세율은 10%, 15%, 25%, 28%, 33%, 35%, 39.6% 였던데 반해 올해 세금보고 때부터 적용되는 7단계의 세율은 10%, 12%, 22%, 24%, 32%, 35%, 37%로 조정된다.

그냥 세율만 나열하면 체감되는 부분이 적겠지만 예를 들어 2017년과 2018년 똑같이 10만달러의 과세소득을 가진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2018년 소득세는 2,600달러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이 가장 많이 낮아져 4% 줄어드는 과세구간에 속하는 23만3,350달러인 납세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28%의 과세 구간에 속해 5만2,222달러의 소득세를 냈던 것과 달리 올해는 24%의 과세율로 4만4,583달러의 소득세가 산출되어 1년만에 7,639달러, 약 14%의 소득세 절감이 예상된다.

■인적 공제와 기본 공제

세금보고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받았던 가족 구성원 당 4,050달러씩의 인적 공제 혜택은 2017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끝으로 폐지됐고 대신 기본 공제는 상향 조정됐다.

납세자는 세금보고를 하며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기본 공제(standard deduction) 혹은 항목 공제(itemized deduction)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기본 공제는 지난해 세금보고 때 독신은 6,350달러, 부부 공동은 1만2,700달러였던 것이 올해 세금보고 때는 독신과 부부가 각각 1만2,000달러와 2만4,000달러로 늘어 소득에서 공제돼 과세소득을 낮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목 공제를 선택하는 납세자 중 모기지 이자, 재산세, 교회 등의 헌금, 주정부 세금 및 의료 비용들을 모아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기본 공제 상향 조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에 따라 인적 공제가 사라진 점에 비춰 오히려 항목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전반적인 공제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 택스 크레딧

세액 공제로 통하는 택스 크레딧은 소득세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득을 공제하는 경우보다 절세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택스 크레딧은 지난해 세금보고까지 자녀 1인당 1,000달러씩이었던 것이 올해 세금보고부터는 2,000달러씩으로 2배 늘어난다.

즉, 17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경우 총 4,000달러의 소득세 크레딧 혜택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자녀 택스 크레딧은 조정 후 수입이 연간 40만달러를 넘는 경우 점차 감소하며 대상 자녀는 세금보고 마감일 이전에 소셜 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 조건이 뒤따른다.

여기에 2018년을 시작으로 이전에 없었던 비 자녀, 가족 세액 공제 자격을 갖춘 부양가족을 위해 환불 가능하지 않은 1인당 500달러의 세액 공제가 신설됐다.

또 2017보고연도까지 529 학자금 계좌의 인출은 대학 교육비로 제한돼 왔으나 새로운 세법은 초등이나 중등 교육비로 학생당 연 1만달러까지의 인출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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