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칼럼] 비즈니스로 사용하는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Mileage) 비용 혜택

지역뉴스 | | 2018-12-13 18:18:58

칼럼,박영권,회계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이다. 자신의 몸이 아플때 병원을 찾는 것은 차일피일하면서도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정비소를 찾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 자동차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은 비즈니스로 사용된 자동차 마일리지에 대한 비용 혜택을 살펴보기로 하자. 

(Q) 세탁업을 하는 데 픽업용 밴(Van)으로 일년에  2만 5천 마일(25,000 miles)을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2018년도 세금 보고를 위해 얼마 만큼 비용 혜택을 볼 수 있나? 

■2018년도에는,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한 자동차 마일당 54.5센트 즉 $ 0.545의 비용 혜택을 볼 수 있다. 25,000마일을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13,625 (=25,000*0.545) 만큼 비즈니스 소득을 공제한다. 

(Q) 위에서 말한 마일리지에 추가해서, 2018년도에 자동차 수리 및 관리비, 보험비, 가스비, 이자비용 그리고  감가상각비용(즉, 자동차 연수에 따른 노화를 인정하는 비용)등을 계산해 보니 $10,000이 나온다. 이 비용도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나? 

■지금 언급한 부분을 자동차의 실제 사용 비용이라고 하는 데 위에서 말한 마일리지 당 54.5센트 혜택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일리지 당 54.5센트의 비용 혜택을 준다는 말은 그 안에  수리 및 관리비, 보험비, 가스비, 이자 및 감가 상각 비용등을 모두 고려해서 표준 공제 금액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일리지를 사용한 비용과 실제 자동차 비용 모두의 혜택을 볼 수가 없고 둘 중 하나만의 혜택을 봐야 한다.     

(Q) 픽업용 밴을 2016년도에 구입해서 비즈니스에 계속 사용 했고 2016년도 세금 보고부터 감가 상각 비용을 포함해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세금 보고를 했다. 2018년도부터는 실제 비용 대신 표준 마일리지 비용 혜택을 보고하려고 하는 데?  

■감가 상각으로 자동차 비용을 처리한 적이 있는 경우는 나중에 표준 마일리지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 감가 상각 비용을 포함한 실제 비용으로 자동차 비용을 처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감가 상각 비용 처리는 일반적으로 볼 때 한 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를 나누어서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을 반드시 요구한다. 따라서 감가 상각 비용으로 자동차 비용을 처리한 자동차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표준 마일리지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Q) 가게로 아침과 저녁에 출퇴근하는 마일리지도 비즈니스 용도로 볼 수 있는 지?  

■출퇴근때의 자동차 마일리지는 비즈니스 용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출퇴근하는 길에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픽업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는 도매상에서 가게로 혹은 가게에서 도매상까지의 사용 마일리지를 비즈니스 용도로 간주할 수 있다.

(Q) 자동차 사용 마일리지는 어떻게 증명하나?

■자동차 사용 로그(Log) 즉 일지를 기록해서 보관해야 한다. 이는 실제 비용으로 자동차 비용 혜택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실제 비용인 경우 전체 사용 마일리지 중에 비즈니스 용도로 쓴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용 일지 기록의 예를 들어 보자.

미용 재료 소매업을 하는 홍길동이 도매상으로 물건을 사러 간다. 일지에는 날짜와 시간, 목적, 도매상 이름 및 위치, 출발과 도착시 자동차 주행 거리계의 마일리지 및 실제 사용 마일리지,물건 픽업후 출발과 가게에 도착시 주행 거리계의 마일리지및 실제 사용 마일리지등을 기록한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GA 400 맥기니스 페리 로드 인터체인지 개통
GA 400 맥기니스 페리 로드 인터체인지 개통

고질적 교통체증 해소 전망 포사이스 카운티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이 해소될 전망이다. 수차례의 지연 끝에 조지아 400번 도로(GA 400)의 새로운 맥기니스 페리 로드의 인터체인지

귀넷 한인학생 2명 사관학교 진학
귀넷 한인학생 2명 사관학교 진학

알렉산더 리, 육군사관학교제니 리, 해군사관학교 입학 귀넷 카운티 출신의 한인 고등학생 2명이 미 연방 사관학교에 최종 합격하며 군 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 앤드류 클라이드(공화·

“보이자마자 쓸어 담는다” 엄마들 밤샘 오픈런…리셀가 몇백 배 폭등한 2.99달러대 가방, 뭐길래?
“보이자마자 쓸어 담는다” 엄마들 밤샘 오픈런…리셀가 몇백 배 폭등한 2.99달러대 가방, 뭐길래?

미국 트레이더 조 여름 한정 미니 토트백 출시 직후 매장마다 품절…SNS까지 들썩 3달러 가방, 리셀가 수백 배까지 치솟아 단돈 3달러짜리 장바구니가 또다시 미국 소비자들을 매장

허드슨테일러대 동문회 '모교에 장학금' 전달
허드슨테일러대 동문회 '모교에 장학금' 전달

26일 동문회 장석민 총장에 전달3개 석사과정 승인, 가을부터 교육   허드슨테일러대학교(윤석준 이사장, 장석민 총장) 동문들이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6월 26일, 허드슨테일

한국전쟁 76주년 행사 "잊지않겠습니다"
한국전쟁 76주년 행사 "잊지않겠습니다"

한미 양국 참전용사 다수 참석참전용사 희생과 헌신에 감사 6.25 한국전쟁 76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남부지회(회장 장경섭)는 25일 오후 5시 로렌스빌 라루체 시어터에

귀넷 쓰레기 처리 13개 도시와 통합관리
귀넷 쓰레기 처리 13개 도시와 통합관리

향후 10년 내다보는 관리계획 수립 귀넷 카운티와 관내 13개 도시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대규모 쓰레기 및 고형 폐기물 관리 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번 계획은 급증하는 인구와

PCB Bank 제 9 회 장학생 시상식 개최
PCB Bank 제 9 회 장학생 시상식 개최

41명에게 3000달러씩 지급 PCB Bank(행장 헨리 김)가 6 월 25 일(목요일) 제 9 회 장학금 수여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총 41 명의 대학 진학 예정 고등학생들에

“멋진 단풍놀이 다녀오세요” 한인회에 성금
“멋진 단풍놀이 다녀오세요” 한인회에 성금

큐사랑 케이 김 대표 5천 달러 기부 큐사랑의 케이 김(Kay Kim) 대표는 지난 24일 애틀랜타한인회(회장 박은석)에 다가오는 가을, 한인 동포들이 즐거운 단풍놀이를 다녀올 수

“이민법원 체포 금지” 추방 드라이브 제동
“이민법원 체포 금지” 추방 드라이브 제동

ICE 무차별 단속 제한 가주 연방 법원 판결 전국적으로 즉시 효력 연방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제동
연방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제동

“대통령에 선거통제 권한 없다” 무효 판결시민권자 명부 작성·우정국 감독권 ‘위법’백악관 반발…‘SAVE 아메리카 법안’ 강행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