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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한국에 있는 금융 자산에 대한 미국 세무 상식 - 한국에 있는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면 세금을 내나?

지역뉴스 | | 2018-11-15 18:18:09

칼럼,박영권,회계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미국에서 대대로 살고 있는 미국인들 중에는 태어나서 자란 타운(Town) 혹은 주(State) 경계를 벗어나 생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하물며 미국을 떠나 외국에 나가서 은행 계좌를 열고 돈을 입금하거나 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민을 온 우리 이민 동포 사회에서는 한국과 미국사이의 송금은 매우 흔한 일이다.          

(Q)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있는 KB은행에 본인 명의로 4천만원을 지난 10년간 예금해 두고 있었는 데 이번에 미국으로 은행 송금하려고 한다. IRS( 미 국세청 )에 신고를 하거나 세금을 내야하나?

■한국에서 발생된 소득이거나 한국에 있는 사람으로 부터 한해 10만불 이상 증여 및 상속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질문처럼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던 은행 밸런스를 미국으로 은행 송금할 때는 송금 그 자체로는 IRS로 신고하든가 소득세를 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10년전 입금된 4천만원이 미국 은행에서 송금된 돈일 경우에는 10년전과 현재의 환율을 비교해서 환차익을 계산하고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 세금 보고를 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KB은행에서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면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에 이자 소득을 매년 신고하고 소득세 계산을 했어야 한다. 한국에서 낸 소득세(단, 지방 소득세와 주민세 제외)에 대해서는 미국 소득세 계산시 크레딧으로 처리할 수 있다.  

■4천만원을 지난 5년간 예금해 두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미 재무부로 매년 해외 계좌 신고를 하고 있었는 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 금융기관에 있는 모든 계좌를 합해서 연중 단 한번이라도 미화(US Dollar) $10,000을 초과한 적이 있으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미 재무부( US Department of Treasury)로 Fincen 114라는 양식을 통해 전산 신고(Electronically filing)를 해야 한다. 그렇다고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미국 사람(US Person)이 외국 금융 기관에 얼마의 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다. 외국에 있는 은행에 돈을 입금하고 있는 것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드문일이기 때문에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높음을 유의해야 한다.

(Q) 한국에 있는 4천만원을 한국에서 인출은 하되 미국으로 송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대답은 위에서 답한 내용과 같다. 미국 세법은 미국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미국 영토안과 밖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즉 한국에서 인출한 것도 미국 사람이 한 것이고, 미국으로 송금받는 것도 미국 사람이 받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과 미국 은행으로 바로 송금/인출한 것과는 차이가 없다. 환차익 부분, 이자소득 신고 그리고 해외계좌 신고 등 미국으로 송금했을 때처럼 확인하고 또 해당이 되면 신고를 해야 한다.

(Q) KB은행에 있는 4천만원을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

■돈을 인출하지 않았으므로 환차익부분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환차익 신고는 나중에 찾을 때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이자소득 부분과 해외계좌 신고 부분은 반드시 매년 보고해야 하는 부분임을 유의해야 하겠다.  

(Q) 만약 KB은행에 입금해 둔것이 아니고, 증권 회사를 통해 4천만원 투자해두었다가 이번에 그 주식들을 매각해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각각의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 혹은 손실에 관한 거래 내역을 개인 소득세 신고서의 Schedule D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소득이 발생했다면 자본 양도 소득(Capital gain)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한다. 손실이 발생했고 다른 자본 양도 소득이 없을 경우는 그 자본 손실(Capital loss)에 대해 한 해 최고 3000불씩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자본소득은 그 해 세금 계산을 다 해야 하고 자본손실은 한 해 최고 3000불씩만 소득 공제를 허락하고 있다. 그 외에 이자 소득 과 해외 계좌 신고 부분은 은행에 입금했을 때와 같다. 한가지 더 주의할 부분은 주식 배당금(Stock pidend)이 있었다면 이자 소득처럼 개인 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하는 데, 마찬가지로 한국서 낸 소득세 부분은 미국 세금 계산시 크레딧 처리를 하게 된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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