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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전력 있어도 재산·소득 많으면 유리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18-10-12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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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부조' 규칙개정안 문답풀이 

영주권은 물론 비이민 비자도 어려워져 

교육·건강·나이 따져 수혜 가능성도 고려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이민혜택 제한 방침을 예고해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규정 개정안을 10일 연방 관보에 공식 게재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개정 규칙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본보 11일자 보도) 이번 규칙개정안으로 한인 등 영주권 신청을 앞둔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규칙개정안을 일문일답식으로 상세히 풀어봤다. 

-공적부조 수혜 규칙이란 무엇인가

▲영주권이나 비자 심사를 할 때 이민당국은 해당 신청자가 미국에 거주하거나 입국해 미국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규칙을 의미한다.  

 -규칙 개정안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이민당국은 ‘공적부조’ 판단기준을 현금성 복지수혜 여부만으로 제한해 적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적 부조’ 범위가 ‘비현금성 복지수혜로 까지 확대돼 현재는 문제 삼지 않던 비현금성 복지수혜자도 이민을 제한받게 된다. 

-이민수혜가 제한되는 ‘공적 부조’는 무엇인가 

▲개정안은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 빈곤가족을 위한 임시현금보조(TANF), 극빈층 대상 일반 현금구호 프로그램(General Assistance Cash Benefit),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거선택 바우처, 섹션8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등 현금성 복지프로그램과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파트 D 저소득층보조정부비용을 통한 장기입원수혜, 보조금을 받는 공공주택 거주 등은 비현금성 프로그램이 이민혜택 제한 대상 공적부조 프로그램이라고 명시했다.

-공적부조 수혜자는 어떤 제한을 받게 되나 

▲우선 , 영주권을 받기 어려워진다. 또, 취업 및 학생 또는 방문비자는 모든 비이민비자를 받기 어려워지고, 비이민비자 기간 연장이나 재신청도 어렵다. 또, 조건부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정규 영주권 받기가 힘들게 된다. 

-배우자의 복지수혜 여부도 영향을 미치나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직접 복지혜택을 받은 경우에만 영향을 미친다. 

-수혜전력만 없다면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나

▲수혜전력이 없어도 공적부조 규정에 근거해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다. ‘공적부조’ 심사는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한 이민자의 잠재적인 수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반면 수혜전력이 있어도 재산이 많거나 취업상태에서 연소득이 많다면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취업상태인 영주권 신청자가 연방빈곤기준의 250% 이상의 자산과 250% 이상의 연 수입을 증명한다면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언제 시행되나 

▲관보에 게재된 개정안은 최종안이 아니다. 60일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여론을 반영한 최종안이 확정되어야 실시될 수 있다. 별다른 이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빠를 경우 연내 실시도 가능하나 해를 넘기게 될 수도 있다. 

<김상목 기자<

수혜전력 있어도 재산·소득 많으면 유리
수혜전력 있어도 재산·소득 많으면 유리

이민수혜가 제한되는 공적부조에는 푸드스탬프(EBT)를 포함해 메디케이드, 공공주택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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