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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연금액 분석, 시기 조절 수혜액 극대화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8-09-28 09:09:36

부부연금액,시기조절,수혜액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배우자 연금액의 50%에 못미치는 쪽‘ESB’ 혜택 활용을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에서 가장 까다롭고 복잡한 계산이 부부 소셜 연금이다. 부부가 받는 소셜 연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만 잘 알아도 연금 전략을 세우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부 연금을 따질 때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배우자 베니핏(spousal benefit)이다. 일을 하지 않았거나 일을 했어도 연금이 매우 적은 경우 남편이나 부인, 즉 배우자의 세금 기록으로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부부가 알아둬야 배우자 연금 계산법을 설명한 것이다. 잘 이해하면 연금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초과 배우자 연금(Ecess Spousal Benefit·ESB)

배우자 연금(spousal beneft)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연방 의회 예산안이 통과된 지난 2015년 이전까지는 배우자 연금은 단순히 근로기록을 가진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에 받게 되는 연금, 즉 ‘기본 보험금’(Primary Insurance Amount·PIA)의 최고 50%까지 지불된다고 정의됐었다. PIA는 만기 은퇴 연령 때 매달 받게 되는 연금 액수를 말한다. 

하지만 현재의 배우자 연금은 ‘초과 배우자 연금’(Excess Spousal Benefit·ESB)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계산된다.  계산 공식은 이렇다. ‘일한 기록이 있는 배우자 PIA의 50% - 신청자가 일한 기록으로 받는 PIA = 초과 배우자 연금(EBS)’다. 이렇게 산출된 EBS는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는 부인 또는 남편의 소셜 연금에 추가된다.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부인 영희씨와 남편 철수씨는 결혼한 부부로 은퇴를 앞두고 있다. 영희씨가 일해서 받게 될 PIA는 월 1,000달러이고 남편 철수씨의 PIA는 월 2,400달러이다. 이를 근거로 EBS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남편 철수씨 PIA의 50%에서 부인 영희씨의 PIA를 빼면 ESB가 나온다. 2,400달러/2 - 1,000달러 = 200달러. 

반대로 철수씨가 영희씨의 근로 기록으로 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영희씨 PIA의 50%에서 철수씨의 PIA를 빼면 철수씨의 ESB가 나올 것이다. 

1,000달러/2 - 2,400달러 = -1,900달러다. 그런데 이 경우 ESB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철수씨가 부인의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ESB는 ‘0’달러다. 철수씨가 자신의 연금에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없다는 뜻이다. 

결론을 내려보자. 영희씨가 지금 연금을 신청한다면 매달 받게 되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자신의 근로 크레딧으로 받게 되는 1,000달러에다가 남편 연금 혜택으로 계산된 초과 ESB 200달러를 합쳐 1,2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또 만약 영희씨가 일한 기록이 없어 남편 연금에만 의지한다면 ESB는 1,200달러가 되므로 영희씨가 만기 은퇴 연령에 받게 되는 연금은 1,200달러다. 

■초과 배우자 연금(ESB) 적용

앞서 ESB 계산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에는 언제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우선 ESB는 신청자의 PIA가 배우자의 PIA의 50%보다 적을 때 적용된다. 부부의 PIA가 비슷하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ESB 혜태을 받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다. 배우자(남편 또는 부인)가 먼저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ESB는 받을 수 없고 신청자의  연금만 받는다. 이혼한 부부의 경우는 전 배우자가 연금을 먼저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나이에 따라 ESB 달라져 

ESB 금액은 신청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만기은퇴 연령(FRA) 이전에 신청하면 금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 신청할 경우 베니핏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부인의 PIA - 공제액) + (부인의 ESB - 공제액) = FRA 이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다. 

여기서 기술은 공제금액이란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 연금을 신청했을 때 줄어드는 연금 액수를 말한다. 이 연금 공제액은 나이에 따라 다르다. 일찍 신청할수록 더 많이 깎인다. 

예를 들어 동갑내기 영희씨가 62세에 철수씨와 함께 연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자. 

(영희씨의 PIA - 25% 공제액) + (영희씨의 ESB - 30% 공제액) = 영희씨가 62세때 받는 총 금액이 나온다.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면 ($1,000 - $250) + ($200 - $60) = $890이다. 

반대로 만기 은퇴 연령 이후에 신청한다면 당연히 연금은 매년 8%씩 복리로 불어난다. 이럴 경우 만기 은퇴 연령 때 받는 연금 + 매년 8%씩 늘어난 추가금을 받거나 만기 때 받는 연금 + ESB중 더 큰 금액을 받는다. 

영희씨의 케이스를 예로 들어보자.  영희씨가 만기 은퇴 연령 66세에서 68세 사이에 연금을 신청한다면 매달 1,200달러를 받는다. 그런데 69세에 신청하면 40달러가 늘어난 1,240달러를 받게 될 것이고 70세에 신청하면 1,320달러를 받는다. 

68세까지는 영희씨가 늦게 신청할 때 불어나는 매년 8% 증가분은 ESB($200) 보다 적다. 하지만 69세부터 이를 초과하기 시작해 70세에 도달하면 영희씨의 PIA 1,000달러에 늦게 신청해 불어난 추가분 320달러가 가산돼 1,320달러를 매달 받게 된다. ESB는 의미가 없어 진다. 

■신청 시기에 따른 배우자 베니핏 액수 비교

부부가 연금 극대화를 위해 애용해 오던 ‘파일 앤드 서스팬드’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 하지만 신청 시기를 잘 선택하면 ESB를 이용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늦게 신청하면 연금은 불어난다. 물론 70까지 기다린다면 최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재정적 이유 등으로 이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철수’씨가 70세까지 기다릴 경우

만약 배우자가 ESB를 받을 수 있다면 70세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부부 연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다. 수입이 더 적은 부인 또는 남편은 만기 은퇴 연령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신청해 받고 수입이 높은 남편 또는 부인은 70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방법이다. 

영희씨 부부의 예를 들어보다. 일단 영희씨는 만기 은퇴 연령 때 자신의 PIA 1,000달러를 받기 시작한다. 철수씨가 70세 생일까지 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영희씨에게 적용될 ESB는 없다. 왜냐하면 돈이 더 많은 배우자가 먼저 연금을 신청해야만 ESB가 계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철수씨가 7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영희씨는 ESB를 받을 수 있어 연금은 1,000달러에서 1,200달러로 200달러 늘어난다. 철수씨는 70까지 기다렸다가 받았으므로 ‘딜레이 크레딧’이 가산돼 월 3,168달러를 받는다. 따라서 이들 부부가 받는 연금은 월 4,368달러 또는 연 5만2,416달러다. 둘 다 동시에 신청했을 때보다 월 900달러가량 더 받는다는 계산이다. 

▲‘영희’씨가 62세에 받을 경우

하지만 재정적 여유가 없어 영희씨 연금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들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우선 철수씨 먼저 신청해 받고 영희씨는 70까지 기다렸다가 불어난 자신의 연금을 받는 방법도 있다. 또 만기은퇴연령까지 기다리기도 힘든 상황이라면 우선 연금이 적은 영희씨가 먼저 신청해 받고 철수씨는 만기 연령까지 기다렸다가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영희씨만 먼저 62세에 신청하고 철수씨는 만기은퇴연령(66세라고 가정)에 신청한다. 영희씨는 조기 신청했으므로 25%가 줄어든 금액, 월 750달러를 받는다. 

그런데 철수씨가 만기 은퇴 연령 때 연금을 신청하면 곧바로 ESB 200달러가 적용돼 영희씨의 연금은 매달 950달러로 늘어난다. 따라서 이들 부부는 철수씨의 2,400달러에 영희씨의 950달러를 합쳐 매달 3,350달러, 연 4만200달러를 받는다. 

▲‘철수’씨가 62세에 신청하는 경우

영희씨가 일찍 신청해서 받는 750달러만 가지고는 생활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연금이 많은 철수씨가 먼저 신청하고 영희씨는 만기 때까지 기다려 받는다. 

예를 들어 보자. 철수씨가 62세에 신청하면 월 1,800달러로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영희씨는 만기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게 되므로 영희씨의 PIA 1,000달러에 ESB 200달러가 추가된 1,200달러를 받는다. 따라서 이들 부부는 매달 3,000달러, 매년 3만6,000달러의 연금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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