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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복지 수혜는 이민제한 적용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18-09-26 1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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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제한 ‘공적 부조’ 범위 'Q & A'

장애인 SSI·푸드스탬프·주택보조 포함 

시민권 신청·영주권 갱신엔 영향 없어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개념을 대폭 확대해 합법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크게 제한하는 새로운 이민정책을 현실화하고 있어 한인 등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개정 이민정책은 당장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 수십만명의 ‘공적 부조’ 수혜 이민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공적 부조’개혁안이 이민자들에 미치게 될 영향을 일문일답식으로 풀어봤다.  

 -현재도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는 제한을 받는다.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

▲현재까지 이민당국은 저소득층 이민자의 현금성 복지수혜만을 이민제한 대상으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이민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공적 부조’개념이 ‘비현금성’수혜로 까지 대폭 확대된다. 연방세금이 투입되는 ‘공적 부조’ 수혜자의 이민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다.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공적부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기존의 현금성 공적부조 프로그램에 더해 비현금성 공적부조 프로그램 수혜도 이민제한 대상이다. 장애인 대상의 ‘소셜시큐리티 보조’(SSI), ‘푸드 스탬프’, 공공주택 보조, 섹션8 주택 바우처, 렌트비 보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파트 D 등도 이민제한 대상 공적부조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현재 수혜 중이거나 과거 수혜 전력자도 이민제한 대상이 되나

▲그렇지 않다. 이 새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새 규정이 발효되기 이전 수혜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수혜자인 경우, 새 규정이 발효되기 이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과거 수혜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민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재 영주권자 신분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면, 영주권 갱신 과정에서 문제가 되나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낸 이민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태생 자녀가 받은 공적부조가 부모에게도 영향을 미치나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를 통해 받은 공적부조 수혜는 직접적인 고려사항이 아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는 영주권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나 

▲공개된 개정규칙에는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개인에 대한 제한조항은 없다. 

-공적부조 수혜를 이유로 추방될 수 있나 

▲영주권이 거부되거나 비이민비자의 입국이 거부될 수는 있으나, 추방의 근거로 까지 확대 해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이나 구칙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 

▲문제 되지 않는다. 교육과 아동개발, 구직 및 직업훈련 같은 공적부조 수혜는 이민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 정책에 저소득층의 영주권 취득 제한 조항이 포함됐나

▲연간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50% 미만인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이는 4인가족 기준 연소득이 6만 2,750달러 미만인 이민자가 해당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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