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칼럼] QBI (비즈니스 순소득)의 20%까지 개인소득세 공제: -(2) 배경(Background) 풀이

지역뉴스 | | 2018-09-05 19:19:32

박영권,CPA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작년 12월 발표된 트럼프 세제 개편중 비즈니스 특히 자영업, 동업체/파트너쉽 혹은 S 형 주식회사로 비즈니스를 하는 납세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부분이 바로 비즈니스 순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 이하 QBI로 읽음)의 20%까지, 그 비즈니스를 하는 납세자의 개인 소득세를 공제해준다(이하 20%까지 소득세 공제로 읽음)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데, 개인 소득 세율이 24%에 진입한 납세자가 있다고 하자. 만약 QBI의 20%가 $50,000라면, 결과적으로 $12,000의 개인 소득세가 줄어들게 되므로 그 비즈니스를 하는 개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까지 소득세 공제에 대한 세법(Section 199A)이 발표된 이후로도, IRS(미 국세청)로부터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자세한 가이드가 필요했었는데. 지난 8월 8일, IRS에서 QBI세법에 대한

각 용어의 정의와 계산법 그리고 관련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Proposed Regulation을 발표함에 따라 이 내용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관련된 내용의 분량이 방대하고 복잡하지만, 그중에서 독자들께 꼭 필요한 내용만 간추려 정리해서 이해가 쉽도록 풀어 설명드리고자 한다. 따라서 앞으로 언급되는 내용중에는 다루어지지 않는 추가적이거나 예외적인 경우의 수가 있을수도 있다.   

그러므로 20% 까지 소득세 공제에 관해 연재되는 내용은 우리 한인 비즈니스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비즈니스 형태 즉 자영업체, 동업체/파트너쉽, S 형 주식회사 그리고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에 촛점을 맞추어 나갈것이다. 여기서 LLC는  자영업체, 동업체/파트너쉽 혹은 S 형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이며, C 형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LLC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20% 소득세 공제에 관한 세법은 납세자 과세 소득(taxable income)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즉 개인 세금 보고서상의 과세 소득이 독신의 경우 $157,500 그리고 부부 공동의 경우는 $315,000이하인 경우와 이를 초과하는 그룹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앞으로 먼저 다룰 부분은 독신 $157,500 그리고 부부 공동 $315,000이하의 과세 소득을 가진 그룹의 납세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음 순서로 그 소득을 초과되는 그룹을 위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Q) QBI의 20%까지 소득세 공제는 개인의 소득세 외에 법인 소득세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 20%까지 소득세 공제와 관련된 비즈니스 형태는 비록 법인으로 운영하더라도 그 소득에 대해서 법인 소득세가 없는 형태이다(지난 호 참조).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체의 경우는 법인이 아니므로  그 비즈니스의 소득과 비용등을 자신의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함께 보고하고 이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계산한다. 법인세는 없다. 그리고 동업체/파트너쉽, S 형 주식회사 그리고 LLC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100,000이 순소득이 비즈니스에서 발생했다면 그 소득이 고스란히 각 주주 혹은 동업자들에게 할당되어 각 개인의 그 해 소득으로 신고된다. 이 경우 회사 혹은 동업체 앞으로는 소득세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즈니스 형태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게 QBI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려면 당연히 개인 소득세를 공제해 주어야 할 것이다.

(Q) 법인 소득세율을  21%로 단일화했다는 내용과는 어떻게 다른가?

■ 여기서의 법인 소득 세율이란 C 형 주식회사(지난호 참조)를 말한다. 이 경우는 회사의 소득에 대해서 C 형 주식 회사가 소득세를 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그 세율이 21%로  단일화되었다는 뜻이다.  또한C형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QBI 20%까지 개인 소득세 공제되는 세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하겠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2026년 위대한 미국 장학생 5명 선정
2026년 위대한 미국 장학생 5명 선정

봉사 많이 한 학생 선정 1만 달러씩 미국 동남부 지역 출신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우수한 한인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에의 봉사를 고취하려고 2022년 12월에 설립된 위대한 영구 장학재

부동산협회 2차 총회 및 연장교육 실시
부동산협회 2차 총회 및 연장교육 실시

‘1031 익스체인지' 연장교육 실시 조지아아한인부동산협회(회장 레이첼 김)는 23일 둘루스 1818클럽에서 2026년 2차 정기총회 및 CE 클래스를 개최했다.다니엘 리 총무의

애틀랜타, 2028년 민주당 전당대회 유치 총력
애틀랜타, 2028년 민주당 전당대회 유치 총력

애틀랜타 등 5개 도시 유치전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관계자들이 이번 주 애틀랜타를 방문했다. 시 당국이 2024년에 이어 다시 한번 2028년 민주당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본

마리에타 주택가에 흑곰 출현...공포 확산
마리에타 주택가에 흑곰 출현...공포 확산

당국, 곰 유인 모든 요소 제거 권고 조지아주 캅 카운티의 한 평화로운 주택가에 흑곰이 나타나 현관 앞까지 활보하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다.마리에타의 헌팅턴 우즈 단지

20년 공사 끝…’상전벽해’ 스넬빌 도심
20년 공사 끝…’상전벽해’ 스넬빌 도심

내달 2일 타운센터 공식 오픈 행사18에이커…총1억4천만달러 투입 스넬빌시가 지난 20년간 야심차게 추진해 온 도심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공을 공식 선언한다.스넬빌시는 도심

탐앤탐스 커피 도라빌점 27일 소프트 오픈
탐앤탐스 커피 도라빌점 27일 소프트 오픈

스와니에 3호점 오픈 준비중 탐앤탐스 커피 조지아주 2호점인 도라빌점이 도라빌 H마트 플라자에 다음주 오픈한다.탐앤탐스는 오는 27일부터 도라빌 매장을 소프트 오픈할 예정이다. 매

“조지아 유아교육 전국 최고 수준”
“조지아 유아교육 전국 최고 수준”

국립조기교육연구소 평가 조지아 유아교육 수준이 전국 최고라는 평가가 나왔다.국립 조기교육조사연구소(NIEER)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는 ‘보편적 프리-K’ 프로그램을

조지아 남부 산불 확산…비상사태 선포
조지아 남부 산불 확산…비상사태 선포

주택 수십채 전소…1천여채 추가 위험고온건조∙강한 바람 탓 진화에 어려움산불 연기 북상…애틀랜타 ‘코드 오렌지’ 조지아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점점 확산되고 있지만 건조

선천적 복수국적‘족쇄’…‘원론 답변’만 되풀이
선천적 복수국적‘족쇄’…‘원론 답변’만 되풀이

정부 근본 해결 의지 없어 “병역회피 근절 목적” 핑계“예외적 이탈 허용” 답변만, 한인 2세들 고통 ‘나몰라라’, 정치권도 동포권익 ‘후순위’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를 놓고 미국

이민국, 현역 미군 아내 또 체포·구금‘파장’

27년 복무 육군상사 아내,추방유예 신청 면담 위해 이민국 방문했다 체포돼 미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의 아내가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례가 또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미 육군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