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8,000여건 재회부 검토 요구
행정종결돼도 소송 회부 가능해
트럼프 행정부 과거 종결 처리된 8,000여건에 달하는 추방 케이스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추방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겼던 수천여명의 이민자들이 다시 추방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이민 성향 민간단체 ‘넘버 USA‘는 지난 16일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BuzzFeed,.com)을 인용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측이 2018회계연도에 ’행정종결‘(administrative closure)’처리된 추방재판 약 8,000여건을 다시 오픈해 재판에 회부해 줄 것을 법무부측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추방재판 재회부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 8,000여건은 2018회계연도에 이민법원이 ‘행정종결’처리한 대부분의 추방 케이스에 해당된다. ‘행정종결’은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이민법원 소송절차가 무기한 중단되는 것으로 불법체류 신분자도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행정종결’ 조치가 내려지면 사실상 추방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조치는 추방명령을 기각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민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방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
‘행정종결’ 처리된 추방 케이스가 이민법원의 판단으로 소송이 재개되면 추방 결정이 내려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행정종결’ 처리된 추방 케이스가 다시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들이 있었으나 소수에 그쳤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이민법원은 약 35만건의 추방 케이스를 무기한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행정종결’ 처리해왔고, 추방재판에 다시 회부된 케이스는 매년 3,000-4,000여건이었다.
따라서 우려되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검찰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을 통해 사실상 종결 처리됐던 35만여건의 추방소송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재임기에 종결처리된 추방소송 35만여건까지 재검토에 착수할 경우, 현재 불법체류 신분임에도 추방소송이 중단돼 미국 체류가 허용되고 있는 35만여명의 이민자들이 다시 추방소송에 회부될 수 있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