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스프링스 법원 유죄판결
시정부, 판결 취소·판사 해고
단지 이슬람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교통사고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지목돼 유죄를 선고받은 우버 운전사에게 시 당국이 법원판결 무효결정을 내렸다.
샌디 스프링시는 지난 27일 이란 출신 우번 운전기사였던 파지알 아지잔에게 시 법원 판사가 내린 2개월 보호관찰령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간호대학 재학생인 아지잔은 올봄에 고객을 태우고 우버택시를 운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당했다.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이 교통사고로 아지잔은 현장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앰블런스 운전기사는 아지잔에 대한 병원 후송을 거부했다. 당시 경찰의 바디캠에 찍힌 동영상에 의하면 운전기사는 사고 조사 경찰에게 과실은 술을 먹은 아지잔에게 있으며 아지잔은 매우 공격적인 인물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결국 아지잔은 병원 치료 뒤 음주운전 혐의로 3일간 풀턴 교도소에 수감됐지만 무죄로 드러나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 7월에 있었던 재판에서 샌디 스프링스 시법원 여성판사 샤론 디킨슨은 아지잔이 이슬람 국가인 이란 출신이라는 점을 무려 6번이나 언급하면서 그를 여성에 대한 존경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증스럽다고 표현하면서 난폭행위 혐의로 2개월 보호관찰령을 내렸다.
아지잔은 "교통사고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내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나는 결단코 아무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즉각 주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미-이슬람 관계 위원회 조지아 지부도 지난 7월 24일 주 항소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3일 뒤 샌디 스프링스시는 이례적으로 디킨슨 판사의 판결을 취소하는 동시에 디킨슨 판사를 해고했다.
미-이슬람 관계위원회 조지아 지부는 "시의 결정을 환영한다. 편견은 우리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된다"면서 "판사가 피고인의 출산국가에 근거에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