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까지 순차적 개학
스쿨버스 등 교통량 증가
스쿨존서 과속운전 금물
이번주부터 메트로 애틀랜타의 각급 학교들이 일제히 개학에 들어감에 따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새학기부터는 학교 및 안전과 관련된 운전규정이 대폭 강화돼 더욱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교통전문가들은 개학시즌을 맞아 "평소보다 서행 운전을 할 것과 어린아이들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전미자동차연합(AAA) 조지아지부 디렉터 캐렛 타운센드는 “개학으로 인해 도로에 자동차 및 보행자의 수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인내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메트로 애틀랜타에서는 30일 헤리, 락데일 카운티를 시작으로, 1일에는 애틀랜타, 체로키, 캅, 디케이터, 뉴톤이, 그리고 다음주 6일에는 귀넷 등의 대부분 학교가 개학한다.
우선 그동안 방학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손쉬운 통근길을 경험했던 여름철에 비해 개학 후에는 늘어난 교통량과 스쿨버스의 잦은 멈춤 등으로 인해 운전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나탈리 데일 주교통국 대변인은 “방학중에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 스쿨존이나 스쿨버스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 로칼 도로를 운전하기 쉬웠고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학교에 내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출근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지만 개학 후에는 상황이 달라진다”며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를 당부했다.
AAA는 늘어난 교통량과 스쿨버스 뿐만 아니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과 같은 산만운전 방지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도 조언하고 나섰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안이 아니더라도 단 한 순간이라도 휴대전화를 쳐다보다 차량으로 돌진하는 아이들을 보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AAA는 또한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의 감속운전과 횡단보도 혹은 스탑사인에서의 완전한 멈춤도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스쿨버스에 부착된 카메라에 위반사실이 찍히면 지역별로 최대 1,000달러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1세 미만의 운전자는 면허도 정지될 수 있다.
스쿨존 과속 감시카메라 설치도 신경써야 한다. 법안은 이미 효력이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설치된 지역은 없다. 하지만 언제 어느 학군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될 지 모른다. 현재대로라면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셉 박 기자

이번주부터 메트로 애틀랜타 각급학교들이 순차적으로 개학에 들어간다. 한 주택단지에서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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