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에 ‘입양인 시민권 법안’
가주 글렌데일 시의회도 결의안
미국에 입양되고도 법적 허점과 양부모의 부주의 등으로 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사는 한인 입양인 1만8,000여 명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결의안이 글렌데일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25일 글렌데일 시의회는 연방 상·하원에 계류 중인 ‘입양인 시민권 법안’(ACA·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8)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전날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2000년 적용된 ‘아동 시민권법’(CCA)의 법적 허점으로 인해, 한국 입양인 1만8,000여 명을 포함해 미국 내 3만5,000여 명의 국제 입양인들이 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미국인에 의해 미국에서 자랐으나,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인 시민권 법안(ACA)을 지지한다”고 결의했다.
LA 총영사관의 황인상 부총영사는 글렌데일 시의회에 지지 발언자로 참석, 1983년 미국에 입양돼 성인이 됐지만 양부모가 미 시민권 취득 신청을 하지 않아 한국으로 추방돼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인 입양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황 부총영사는 “이 사안은 인도주의적 문제”라며 “국제 입양인들에게 신분 안정과 삶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ACA 법안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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