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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집의 주택보험

지역뉴스 | | 2018-07-25 22:22:55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Boomerang Kid’라는 말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장성하여 결혼하거나 하면 부모를 떠나 따로 사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자식이 장성하여도 부모의 집으로 돌아오는 자식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아이들이 바로 ‘Boomerang Kid’이다. Boomerang 이란 호주 원주민들이 사냥할 때 쓰는 도구인데, 던지면 날아갔다가 제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자식이 나이 들면서 부모를 떠났다가 Boomerang처럼 나중에 부모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뜻으로 Boomerang Kid라는 말이 생겨났다. 부모를 모시기 위해 다시 다시 돌아오는 예도 있겠지만, 재정적인 이득이 있어서 돌아오는 예도 있겠다. 반대로 부모가 원해서 자식의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사는 수도 있겠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5천 7백만 명이 핵가족이 아닌 대가족(?)을 이루고 산다고 한다. 좌우간 어느 경우이든 간에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이득이 되면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면 보험에 관해 다소 애매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 때 생길 수 있는 주택 보험과 자동차 보험 관련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부매랑’ 씨는 몇 개월 전부터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한 십 년 전 아들은 직장을 잡아  부모를 떠나 따로 살다가 5년 전쯤에 결혼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마음이 같아져 두 가정이 합쳐서 살기로 한 것이다. 부모를 모시고 살겠다는 자식의 마음이 갸륵하다고 ‘부매랑’ 씨는 눈물겨웠고, 아들 또한 부모를 모시면서 부모와 가까이 지낼 수 있어 좋았다. 그러데 며칠 전 아들이 차를 몰고 퇴근하다가 Garage 문을 들이받았다. 자동차도 많이 부서지고, Garage 문은 엄청 심하게 부서졌다. ‘부매랑’ 씨는 우선 사고를 수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는 것부터 알아봐야 했다. 그런데 애매한 점이 ‘부매랑’ 씨를 고민케 했다. 다름이 아니라, ‘부매랑’ 씨의 집은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에 ABC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데, 아들의 자동차는 아들의 이름으로 XYZ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상식적으로는 아들이 자동차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XYZ 보험회사가 자동차 피해도 보상해주고, ‘부매랑’ 씨의 Garage 문에 생긴 피해도 보상해 주어야 할 것으로 ‘부매랑’ 씨는 생각했다. ‘부매랑’ 씨는 먼저 아들의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클레임 센터에 사고 상황부터 설명해야 했다. 담당자는 아들의 자동차에 생긴 피해는 아들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되지만, ‘부매랑’ 씨의 Garage 문에 생긴 피해는 ‘부매랑’ 씨의 주택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부매랑’ 씨는 아들이 실수로 일으킨 사고로 Garage 문이 부서졌으니 자동차 보험이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더니,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그 집에 입힌 사고에 의한 피해는 자동차보험이 보상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대개 자동차보험 계약 내용에는 같이 사는 가족에게 끼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예외 조항이 있는 수가 많다. 부모와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조부모와 손자 손녀 사이를 가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만일 같은 집에 다른 가족과 살면서 그 집에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예외 규정을 두는 수가 있다. 만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그 자동차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주택이 가입된 보험으로부터 보상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받는 때보다 ‘부매랑’ 씨의 부담액이 많아진다. 왜냐하면, 주택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주택보험에 있는 디덕터블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디덕터블 만큼 ‘부매랑’ 씨가 더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자동차보험이 같지 않기 때문에 ‘부매랑’ 씨의 예에서 집에 생긴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자동차보험도 있다. 그러므로 다소 비싸더라도 클레임에 대해 조금 관대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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