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제도시행 이후
체납액 5만여달러 이상
신규·갱신도 불허 조치
연방 세금을 제때 내지 않는 미국인 납세자들에 대해 해외 여행을 규제하는 연방 정부의 규제 정책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로 인해 여권이 말소되거나 신규 발급 및 갱신이 불허되는 조치를 당한 고액 체납자가 36만 명이 넘는 나타났다.
연방국세청(IRS)은 지난 2월부터 연방 국무부와 공조해 세금 체납액(벌금, 이자 포함)이 5만1,000달러 이상인 체납자들에 대해 여권 신규 발급 및 갱신 불허 조치를 내린 결과 그 대상자가 모두 36만2,0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5년 12월 제정된 ‘연방 지상교통 개선법(FAST Act)’에 따른 것으로, 올들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고액 세금 체납자들의 해외여행이나 해외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국무부는 그동안 체납자들의 여권 발급 및 갱신을 불허하는 동시에 세금을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하도록 권고해왔다. 이 결과 22명의 체납자가 모두 1억1,500만 달러의 채무액을 갚았으며, 1,400명이 분할 납부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권 제재 대상 체납자 확인은 전국여권정보센터(877-487-2778)로 문의하면 된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