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장소서 버젓이 휴대
강의실서도 노출하기도
대부분 규정 잘 몰라 '실수'
시행 1년을 맞은 '캠퍼스 총기휴대 허용(캠퍼스 캐리)' 법안이 여전히 정착되지 못한 채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최근 서던 크레슨트 테크니컬 컬리지의 한 강의실에서는 한 여학생이 총기를 드러내 놓고 소지한 채 강의를 듣고 있었다. 이를 본 교수는 이 여학생에게 총기를 안보이게 하도록 지시했지만 이 여햑생은 이를 거부했다. 교수의 신고로 출동한 학교 경찰이 재차 같은 요구를 하자 이 여학생은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 주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함을 주장했다. 결국 경찰의 강경한 지시에 이 여학생은 화가 나서 문을 박차고 나가 총기를 자신의 차에 두고 온 뒤에야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AJC는 3일 캠퍼스 캐리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조지아 대학가에서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총기소지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된 차량 안에 소총을 뒀다가 적발된 뒤 자신은 총기 면허를 갖고 있다며 항의하는 등 지난 1년 동안 조지아 대학에서는 총기 휴대와 관련된 위반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조지아 22개 기술대학을 관할하고 있는 테크니컬 컬리지 시스템에서는 모두 8건의 총기휴대 위반사례가 적발됐고 조지아 대학 위원회 산하 공립대학들에서는 15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 위반 사례 대부분은 캠퍼스 내 총기휴대 허용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라는 것이 보도 내용이다.
법안 효력 발생 뒤 조지아 대학 위원회 등에서 법안 시행에 따른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위반 사례가 지속되자 캠퍼스 캐리 반대론자들은 법안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법안 찬성론자들은 법안 시행 후 조지아 대학가에서 총기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한편 현행 캠퍼스 캐리에 따르면 캠퍼스에서의 총기 휴대는 타인이 보이지 않게 소지해야 한다. 다만 기숙사와 남녀학생 사교클럽, 체육관 건물, 캠퍼스 내 아동케어센터 등에서는 총기휴대가 금지된다. 또 고교생이 수업에 참여하는 강의실에서도 총기휴대는 허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우빈 기자

케네소대의 한 학생이 수업 중 손을 들어 총기휴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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