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세금 보고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납세자들은 이달 14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추가 벌금을 막을 수 있다.
세금 마감일인 지난 4월17일 이후 60일을 기점으로 벌금이 뛰기 때문이다.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마감일 후 60일이 되는 이달 14일까지 보고와 납부를 마치지 않는다면, 최고 210달러의 추가 벌금이 붙게 된다. 오는 15일부터는 세금 보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총 체납 액수와 210달러 중 적은 액수가 추가 벌금으로 부과되는 것. 만일 체납 세금이 210달러 이상이라면 21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 4월 마감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는 체납된 세금 액수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달 벌금으로 부과되며 최대 25%까지 불어날 수 있다. 세금 체납에 대한 벌금도 매달 0.5%로, 최대 25%가 부과될 수 있다. 보고와 납부를 모두 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에는 매달 체납액수의 5%~47.5%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세금 징수와 관련한 IRS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통보 10일 이후부터 체납액의 0.5%이던 벌금은 1%로 인상, 최대 25%까지 불어날 수 있다.
<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