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도라빌시 상대 소송
범칙금이 시예산의 19%나
"수입 올리기 단속 없어야"
도라빌시가 과도하게 시예산을 범칙금에 의존해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힐가 브루커씨 등 4명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도라빌시가 2017-18 회계연도 1,350만달러에 이르는 시예산 가운데 약 19%를 범칙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마련하기 위해 과도하게 시조례 위반 및 교통티켓 고지서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루커씨는 주택 진입로가 갈라지고 허물어져 있다는 이유로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으나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달러 벌금에 6개월 보호관찰(프로베이션)형을 선고받았다. 소송에 참여한 제프 톰슨씨는 집안에 트레일러와 목재를 뒀다는 이유로 1,000달러, 재니스 크레이그씨는 차선을 바꿔 교통흐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15달러, 바이런 빌링슬리씨는 신호없이 차선을 바꿨다는 이유로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위반은 타 도시에서는 거의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 사항들이다. 이들은 지방정부가 주민을 섬기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결코 티켓 발부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 재정 수익을 위한 단속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아울러 지방자치 법원도 보더 더 주민 친화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인구 5천명 이상의 대부분의 시 예산 가운데 벌금이 시 예산의 1%를 넘는 도시는 거의 없다. 그러나 연방 인권위 통계에 따르면 유독 조지아 지방자치 시들이 예산 가운데 벌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도라빌 6위, 클락스톤 3위, 모로우 4위, 스톤마운틴 5위, 리버데일 8위를 기록하고 있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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