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 검토 지시
상무부"수입제품, 미국 자동차 산업 약화 초래"
미국 정부가 또다시 외국산 수입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자동차가 타깃이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구체화하고, 한국 자동차가 예외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한국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또 현대와 기아차 공장이 있는 동남부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는 세단 등 일반 차량 2.5%, 픽업트럭 25%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성명을 내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향후 수개월에 걸쳐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상무부가 수입차가 미국의 안보를 저해할 위협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90일 이내에 수입 규제, 관세 부과 등 조처를 할지 최종 결정한다.
윌버 로스 장관은 성명에서 "지난 수십년 간 수입산 제품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약화시켜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며 "철저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최종 목표는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 부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도 "우리의 위대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에게 빅 뉴스가 곧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당신들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고 말해 구체적인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법은 1962년 제정됐으나 거의 사문화된 상태로 있다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다시 활성화되면서 논란이 됐다. 수입제품이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준다는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에도 '국가 안보' 이유를 들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정부는 개별 협상을 통해 한국·EU·캐나다 등 일부 동맹에는 고율 관세를 영구 또는 임시로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