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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주택 보험료와 클레임의 관계

지역뉴스 | | 2018-05-23 23:23:49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똑같은 물건을 남보다 비싸게 사면 억울하기 짝이 없다. 같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일 것이다. 똑같은 물건인데도 나에게만 굳이 비싸지는 경우가 있다면 이 또한 억울한 일이다. 보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옆집과 똑같은 집에 살고 있고, 똑같은 보험회사를 통해 주택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보험 혜택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해도 보험료는 다르게 마련이다. 가입자의 나이, 신용도, 과거 클레임 기록 등등이 보험료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험료가 달라진다. 이러한 여러 주택보험료 인상 요인을 개선하면 보험료는 현재보다 낮출 수도 있다. 이 인상요인 중 클레임 기록을 조심하면 다소 개선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주택보험의 클레임을 청구하는 데에 있어서 조심하여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클레임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심지어 비슷한 클레임이라도 어떻게 클레임을 하느냐에 따라 주택보험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주지 않기도 한다. 천재지변에 의해 피해를 당한 때의 피해 액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주택 보험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천재지변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람이 충분히 조심하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피해에 대한 클레임은 보험료에 영향을 준다고 보면 된다.

천재지변이란 어떤 자연현상이 인간에게 피해를 주면 우리는 이것을 천재지변이라고 부른다. 자연재해의 목록을 나열하자면 수없이 많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홍수, 화산활동, 지진, 허리케인, 토네이도, 우박, 산불(혹은 들불), 벼락, 폭설 등이 있겠다. 간단히 말하자면,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피해를 말한다. 이런 자연현상 중에도 홍수, 화산활동, 지진은 일반적인 주택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자연현상에 의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으려면 따로 가입하거나 일반적인 주택보험에 이런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만인 추가 가능하다면 그렇다는 말이다. 즉, 허리케인, 토네이도, 우박, 산불(혹은 들불), 벼락, 폭설 등 자연재해에 의해 주택이 파괴되거나 집기가 망가지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클레임을 청구해도 그 기록이 나중에 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이외의 클레임은 대체로 주택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주요한 예를 들자면,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개를 물었다든가, 물건을 도난을 당한다든가, 집안에 물난리가 난다든가, 손님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보험가입자가 다치게 하거나, 보험가입자의 실수로 자동차로 집을 부수거나 하는 등 사건의 종류는 이루다 말로 이를 수 없다고 하겠다. 특히, 개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들이 위험한 개의 리스트를 갖고 있다. 이 위험한 개의 리스트에 있는 개를 키우면 그 보험회사에 가입할 수 없거나 남보다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된다. 특히 유의해야 하는 일은 이런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는 일단 클레임을 하면 그 피해 액수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같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너무 미미한 피해를 일일이 모두 클레임으로 청구하면 나중에 보험료만 잔뜩 올리는 꼴이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클레임을 청구할 사건이 생기면 보험료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고,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면, 과연 클레임 청구를 해야 할 값어치가 있는가를 동시에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심지어 어떤 회사는 클레임을 청구할 만한 사건에 관해 물어 보기만 하고 실제로 청구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올리는 수도 있다. 클레임에 관해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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