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자들의 여권에 전과기록이 명시된다.
연방국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 발급 규정 최종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범죄 전과자들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은 취소 처리된다. 신규로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는'해당 여권 소지자는 성범죄 전과자'라는 문구가 인쇄된다.
국무부는 성범죄 전과자들의 여권 무효화는 우선 해당자들에게 통보를 한 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자들은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 항소가 가능하다. 국무부는 또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해서는 임시여권을 발급해 입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2017년부터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국제메건법’(International Megan’s Law)을 한층 확대한 것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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