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 주지사, 관련법안 서명
스쿨존 감시 카메라 설치
앞으로 스쿨존에서 과속을 했다가는 여지없이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된다.
네이선 딜 주지사는 지난 8일 소위 스쿨존 과속차량 감시 카메라 설치 및 운용 법안(HB978)에 서명을 마쳤다.
이로써 앞으로는 스쿨존에서 규정보다 시속 10마일 이상의 과속 차량은 무인 감시 카메라에 찍혀 벌금 통지서가 해당 차량 차주 앞으로 발송된다. 벌금은 최초 적발 시에는 75달러, 두번째는 125달러의 벌금에 25달러의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그러나 스쿨존 과속차량 벌금 부과조치가 돈벌이 수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차 중인 스쿨버스 통과 차량에 대한 벌금은 낮춰졌다. 이에 따라 정차 중 스쿨버스 통과 차량에 대해서는 최초 위반 시 300달러이던 벌금은 250달러로 줄게 된다. 또 정차 중 스쿨버스의 맞은 편 차선 통과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우빈 기자

앞으로 스쿨존에서 과속하면 감시 카메라에 찍혀 벌금이 자동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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